농사이야기

농사이야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길벗
  • 2020-03-22 2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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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면 무슨 일이든 변화가 매년 조금씩 있습니다.


올 봄에는 닭장을 집 앞 밭 위쪽으로 옮기려고 그 터를 닦는 중입니다. 위쪽의 몇 년째 묵혀놓은 넓은 밭을 닭 방목장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어느새 3월도 하순입니다. 올해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전에 썼던 글 중에 제가 올해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그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과장(P과장이라고 하겠습니다)이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
이 사업을 주려고 여러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고 그 행태를 막장에 가까운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라고 비판도 하였습니다.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할까, 그 사업이 저에게(정확히 말하면 농업회사법인 길벗농장)
마침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인데 홍천에서는 사과즙 공장을
짓는 것으로 이 사업에 응모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사업지침(농진청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며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입니다. 홍천 관내에 있는 총 3군데 법인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마감일은
지난 1월 22일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지원신청 공고가 났고 저는 담당공무원(계장)에게
지원자격을 확인한 뒤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직 서류 신청도 마감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업이 이미 내정되어
있으며 그래서 그 법인을 뺀 나머지 두 곳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하리라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당사자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 과장인 P과장이었으며 아예 드러내놓고
그런 의사를 저에게 표하였습니다. 나는 당연히 항의를 했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라고 두 번에 걸쳐 면담신청을 해서 그에게 얘기하였으나
그는 자기가 주려고 하는 그 법인의 이름을 들먹이며 원래 그 법인에게 주려고
이 사업을 따온 것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P과장이 내정한 영농법인의 구성원 중 한 명이 P과장과 친한 고향 동네 선배)사업은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받았고 그러니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정해야 한다고
두번세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업신청 마감이 지나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사업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어디서 어떤 사람이 올 것이며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가)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는데
1월말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토요일이었습니다) 점심에 지역 군의원인 박영록 의원을 초치하여
식사를 하며 이 사업의 전후 사정을 소상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2월 3일(월요일)에 기술센터에 들어가 소장을 만나 이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 소장이 그날 저녁에 박 의원에게 전화하여 내용을 담당직원(P과장이겠지요)
에게 알아보니 이미 내정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박영록 의원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마을사업을 해서 큰 성과를 냈고 또 리더십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이튿날(화요일) 다시 센터에 가서 이 사업 공문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문서를 보고 농진청에서 내려온 이 사업이 특정 대상을 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홍천군에 내려온 것이며 그러니 지원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뽑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주지시키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사업을 집행하라.

그때까지 P과장은 심사위원 위촉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선에서 적당히 주물러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군의원의 지적에 깜작 놀란 소장이 그제서야 지시를 해서
마침내 2월 4일(수요일)에 담당계장이 농진청에 전화를 하여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심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인사 10명의 명단을 그제서야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2월 13일(목요일) 오전에 외부 심사위원 2명이 이 사업에 신청을 한 세 곳의 법인을
현장시찰을 하고 신청한 세 곳의 법인 책임자들은 오후에 ppt로 사업계획을 또 10분씩
심사위원들 앞에서 했습니다. 세 곳의 법인이 다 발표를 하고나서 30분 뒤 바로 선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처음부터 평가지침(항목)도 공개되어 있었고 신청자 세 곳 모두 그 서류를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평가항목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냈고
또 그에 따라 심사를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A4용지 18장을 써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평가항목은 모두 15개 항목이고 각 항목마다 어떤 항목은 1점 3점 5점,
어떤 항목은 1점 5점 10점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점수를 항목에 따라 신청자에게 매길 뿐입니다. 즉 심사위원이 20점이나
0점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ppt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발표를
했는데 P과장이 내정되어 있다고 말한 그 법인(A법인이라고 하겠습니다)은 160점,
저희 농업회사법인 길벗농장은 159점, 또다른 법인은 143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발표 결과를 듣자마자 제가 먼저 박수를 치며 선정된 법인에게 축하한다고 말하고
바로 회의실을 빠져나와 집으로 왔습니다. 과정과 결과에 많은 의구심이 있었고
기분도 나빴지만 어쨌든 외부 심사위원이 왔고 1점이든 10점이든 진 것은 진 것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그간 저를 후원해준 우리 홍천사과연구회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여(홍천사과연구회 임원 2명을 포함 모두 22명의 회원이 저를 위해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 12명의 회원이 그럼 이참에 우리끼리
영농조합법인을 새로 하나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그 제안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 그러마고 했습니다. 회원들 모두 제가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되어 앞으로 사과 생산과 판매 모두를 저와 함께 잘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내촌작목반 회장님은 일단 법인을 만들면 자기네
작목반 20명 가까운 회원들도 이 법인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빨리 설립을 하자고 하여 그 다음주 화요일(2월 18일) 저녁에 읍내
식당에서 모여 저녁을 먹으며 출자금 액수와 영농조합법인 이름, 그외 정관에 들어갈
내용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자세한 그날의 일을 여기에 다 쓸 수는 없지만 아무튼 거기서 제가 A법인이 이번
지원사업에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인 출자금 기준에 관한 것인데 사업지침서에 명확하게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저희 길벗농장은 물론 법인 등기에 출자금 1억원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A법인은 등기가 아니라 법인 통장에 1억 원 잔고가 찍힌 통장 사본을
서류로 제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업 선정이 되자마자 십시일반 조합원들이 낸 돈(5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일단 입금된 통장 사본만 제출하여 서류 통과만 되면
다시 돌려준다는 약속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을 다시 되돌려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집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보니 A법인의 법인 출자금은 3년 전 처음
설립할 당시의 액수와 비슷한 420만 원만 떡하니 출자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2월 19일) 저는 홍천농업기술센터 이 사업 담당계장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하고(법인 등기부등본 대신 입금된 통장 사본으로 서류를 받았다는) 그렇다면
이 사업 선정 결과는 무효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즉 서류미비,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이나 회사나 합격 통지를 했다가도 나중에 서류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합격을
취소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 다음 날(20일. 목요일) 아침 일찍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 날은 오후에
올해 지원하기로 한 홍천군 농업지원사업에 대해 홍천군 농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심의는 관에서 하는 일을 민간이 들여다보고
승인을 해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즉 민간 거버넌스에 속하는 행위인데 이 심의회를
통과해야만 사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날 아침(20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내 얘기를 듣더니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담당 P과장과 계장의 허술한 업무진행을 나무라고 이 사업은 오후에 있을 농정심의회에서
빼서 다음 달(3월)에 심의위원회에 넘기고 법인 통장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법인 출자금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지 군청 고문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짜증이 난 센터 소장이 P과장에게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표를
가져와보라고 하였습니다. 덕분에 저도 소장 옆자리에 앉아서 문제의 그 심사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막말로 개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했다시피 평가지표(항목) 15개가 이미 오픈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며 또 그 지표대로 정확히 평가점수를 주면
되는 일인데 제가 보니 A법인에게 점수를 주기 위해 기본팩트 조차도 이 사람들이
(담당 P과장과 계장) 누락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고의로 그랬다면
서류위조에 해당하고 모르고 그랬다면 업무태만이겠지요.

짧은 시간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모두 4개 항목이었는데 저는 제 눈에 들어온 잘못된 점수를 준 항목 4개를 표를 만들어 담당계장에게 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만 여기에 밝히면 이런 항목입니다.

이전 3년간 관에서 지원사업을 1천만 원 이상 받은 법인은 1점, 하나도 받은 게 없으면
5점입니다. 저희 법인은 작년에 1천5백만 원을 식초공장 장비 업그레이드하느라
지원비를 받았기에 당연히 1점 맞습니다. 그런데 A법인에게는 5점을 주었더군요.

제가 홍천사과연구회 회장을 오래 했고 또 현재도 임원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3년 전
A법인을 만들자고 한 것도 저였고 그 법인 이름도 제가 지었으며 그 법인 대표로
현재 있는 그 인간(지금은 제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을 추천한 것도 저였습니다.

더구나 작년(2019년) 5월에 그 영농조합법인 대표 임기가 끝나서 조합원들이 저를
새로운 대표로 총회에서 뽑아주었는데 제가 위에서 말한 그 대표의 이해할 수 없는
조합 인수인계 불협화음으로 대표직을 사양하고 심지어 그 영농조합법인을 탈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제가 A법인의 구성원들의 성격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법인은 지난 3년간 저희 법인보다 많은 2천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심사표에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5점을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장실에서 나와 P과장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팩트를
조사도 안하고 그렇게 점수를 줄 수 있느냐, 사실 확인은 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밝혀진 이런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법인을 싸고 돌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한다면 이제는 검찰에 이 사건을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당신들 못믿겠으니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니 다시 잘 하라고 쏘아주고 나와버렸습니다.

담당 계장은 제가 사무실을 나오기 전 저에게 힘 없이 한 마디 하더군요. 변호사에게
유권해석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하나로 다 뒤집어지는 거에요...

아니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본인인데 자신이 한 일을 두고 신청자인 제게
그렇게 말하다니요. 여러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그간 이 여자 계장의 언행으로
볼 때(제가 이 분이 저에게 말한 많은 얘기는 사실 여기에 하나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찍어누르는 P과장과 \'공정하게\'를 외치며 맞서는 저 사이에서
이 계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면서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생각되는 바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귀농 전 대기업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팀장도 하고 제 위에 임원들과
그 그룹 오너도 모셨지만 21세기 한국 공무원들이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한 조직 관행
속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P과장의 편향된 자세가 과도한 정도를 넘어
거의 자기 개인 기업 운영하듯이 직책의 권력을 자행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여자 계장님이 한편 측은하고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계장님이 어떤 일(이 사업을 진행하면서)을 했는지 상상을 해보지만
그러나 이 계장님이 다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P과장의 지시와
억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무원은 부당한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더구나 이렇게 작은 조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P과장은 지난 1월 A법인이 이 사업에서 공장 부지로 예정하고 있는
토지에서의 건축 인허가 문제 때문에 군청 1층 건축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종합민원실에
본인이 직접 들러 종합민원실 과장에게 이 부지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A법인이 제출한 그 예정 부지는 토지법에 건축이 될 수 없는 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부지는 바로 P과장과 친하다는 고향마을 선배의 땅이었습니다.

이후 A법인은 홍천군 화촌농협에 공지로 되어 있는 땅에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거기에 사과즙 공장을 짓겠다고 화촌농협과 임대계약을 하겠다고 구상했는데 이번에도
또한번 P과장이 군청 종합민원실에 들러 민원실 과장에게 이 허가건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전해 듣기로는 이 부지 역시 농협이 직접 농민을 위한 유통시설이나
부대시설을 건축한다면 몰라도(그리고 이 허가는 군청이 아닌 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임대를 하여 타법인이 공장을 짓는 것은 아예 불가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원실 과장에게 협조와 선처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A법인은 서류 제출 직전 조합원 중 자기 땅을 공장부지로 내놓겠다는 사람이
겨우 나타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곳으로 공장부지를 정하여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 P과장은 몸소 민원을 해결해주러 이리뛰고
저리뛰고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관장하는 사업에 서류를 제출한 민원인을 위해, 그것도 경쟁이 붙은 사안인데
특정한 사업체를 위해 자신이 직접 알선과 청탁을 하러 다녔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 속에 결국 지난 3월 16일(월요일)이 되어서야 저희 법인에게
이 사업을 최종 낙점했고 확정통보 서류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을 제가
잘 해내야 하는 일만 남은 셈인데 후유증은 컸다고 봅니다.

일단 이러한 사실(P과장의 일방적인 편향된 업무자세와 언행, 그리고 행동들 거기에
심사표의 왜곡-설마 사실을 알고서도 점수를 조작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을 알게된 우리 사과회원들이 엄청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군수에게
달려가 이 모든 일을 말하고 P과장을 징계를 주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몇 분은 이 기회에 P과장을 쫒아내야 한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P과장이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농정 업무를 하는 이유는 다 군수빽을 믿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홍천군의 앞날을 위해서도 또 군수의 군정수행을 위해서도 속된 말로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자치제 이후 군수의 힘은 인사권을 통해 막강합니다.

그러다보니 특정 인맥이 생기고 좁은 지역 내에서 학연과 지연이 얽혀 공정한 인사가
되지 못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편향된 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홍천에서는 이제 군수가 나온 홍천고등학교 출신이라야 과장(사무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옵니다. 물론 그 전 군수 때는 홍천농고 라인이 대세였지요.

이곳에서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P과장의 현 홍천군수를 위한 기행이 이전에 있었기에
그가 능력도 부족하고 조직 내에 부하직원들의 인정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과장에 올랐다는 게 이곳 농민들의 대체적인 평가와 인식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번 일만 그렇게 처리했겠느냐, 평소에도 그가 이런 업무 태도를
견지해와서 불쾌했다, 도대체 그가 실력이 있는 게 뭐냐 등등 뒤에서 농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낮말도 밤발도 모두 다 잘 들리는 세상이라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P과장은 본인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간의 과정이 농업기술센터 부하직원들에게 자연히 다 알려지게 되면서
몇몇은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아무리 상사지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공정성을 잃은 P과장을 비난하기에 이르렇습니다.

비록 박봉이지만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명예로운
공복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자존감 때문이었는데 이번 일로 몇몇은
자괴감이 큰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후에 일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 분기가 탱천한 농민들이 있기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사에 있어
기준이 분명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행정업무 처리가 되어야겠다는 각성이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원들에게 리마인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받아 올해 사과즙 공장을 짓습니다. 저의 모든 성과 열을 다하여
우리 홍천사과연구회 홍천사과 농사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또 열심히 경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홍천사과연구회원들이 아직 저를 깊이 신뢰하고 있고
또 함께 할만한 사람으로 믿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이곳에서 그간 20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 저와 함께 일을 해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어 더욱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앞으로도 일을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고 그러나 이곳에 오시는 우리 길벗 님들은 이 사건에 얽힌 일을
주변에 전파하시지는 마시고 그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일(사과즙 공장이든 P과장 일이든)도 차차 계속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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